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8.29 2013고단5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23:00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합석한 피해자 F(여, 29세)이 맘에 들지 않아 자리를 비켜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유리컵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린 다음 그 유리컵을 피해자가 앉아 있는 벽을 향해 집어던져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계속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테이블 위로 수회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수부 단무지신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추가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현금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