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2.05 2019가단72888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6,5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5.부터 2019.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06,500원과 이에 대한 2018. 9. 5.부터 2019. 9. 1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고친다). 2.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