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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1 2015노4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음주 ㆍ 무면허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그 직후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것처럼 인적 사항을 허위로 고지하고 관련 기록에 동생의 서명을 하는 등 일반적인 음주 ㆍ 무면허 사건보다 무거운 형태의 범행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이 두려워 순간적으로 동생을 가장하였고, 이후 경찰의 요구에 따라 동생의 인적 사항을 고지하고 동생의 서명을 하게 된 점, 현장조사가 끝난 후 3시간 만에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이 비록 누범기간 중에 있었지만, 이는 이 사건 범죄와는 그 내용을 전혀 달리하는 사기죄로 인한 것인 점, 2009년 경 음주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