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노257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법리오해, 사실오인) 1)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2013. 4. 23.경부터 2013. 6. 17.까지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는 것인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건운수 소속 택시운전기사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3경부터 2013. 6. 17경 사이에 당진시 C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여, 6세)의 모 E이 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의 등하교를 부탁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F 로체 택시에 태우고 다니면서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