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25 2020고단27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2136』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01:20 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 ’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7. 23. 16:00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 고단 2742』

3. 사기

가. 무전 취식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9. 28. 15:30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 I(47 세) 이 운영하는 ‘J ’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14,000원 상당의 밀면 1 그릇, 소주 2 병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6. 22: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시가 합계 9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무임승차 사기 피고인은 2020. 10. 8. 03:41 경 부산 수영구 K 앞에 있는 도로에서,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L(65 세) 이 운행하는 M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택시비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