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영업 비밀의 요건인 비밀관리성은 구체적 사건에서 영업 비밀 보유자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정보가 상당한 노력으로 비밀로 유지 ㆍ 관리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피해 회사는 설립 이래 기상 레이더 유지관리 업무만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온 업체로서 직원 수가 9명에 불과한 매우 영세한 업체인데,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제안서 등의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피해 회사의 영업 관련 중요 정보가 저장된 노트북을 배타적으로 지배하였으며, 사실상 보안 관련 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 입찰 관련 정보는 영업상 비밀이고 그것을 외부로 누설하지 말 것’ 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해 회사는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독점적ㆍ배타적으로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여 다른 직원들이나 외부인으로 부터의 정보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인적 유대와 신뢰에 기초하여 영업 비밀을 유지 ㆍ 관리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 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정보가 비밀관리성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 비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 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검사가 당 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비롯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 이유의 주장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