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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7가단41629 (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들은 2015. 4. 30.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서울시 F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준공기한 2017. 2. 19.로 정하여 소외 회사에게 공동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6. 9. 5. 피고 C(피고들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생략)에게, 자신이 위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 중 110,336,512원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3) 피고들은 2016. 9. 29. 소외 회사의 공사 중단 등을 이유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은 1차분 3,801,000,000원 및 2차분 1,326,530,613원이다.

1 원고는 변론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통해 1,300,000,000원으로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들에게 소외 회사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소외 회사에 지급하였다는 피고들 주장 금액을 제외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피고들에 대하여 적어도 450,247,993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②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110,336,512원의 철근을 공급하였고 소외 회사로부터 32,517,860원을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회수 이후 남은 잔액인 청구취지 기재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이 사건 공사대금은 3,801,000,000원이다.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양도통지 시점까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했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는 이미 소멸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