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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50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3. 08. 18 01:00경 서울 용산구 소재 한남오거리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는데, 택시기사인 피해자 C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행인 수명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보지 같은 년아, 비켜 달라면 좀 비켜주지 안 비켜주고 지랄이냐, 이 씹할년아”라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