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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9 2019노3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다행히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인한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과 불리한 정상(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원심이 위에서 인정한 여러 양형사유와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