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10.04 2019노1335

재물손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미약하게나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고기능과 이행 및 판단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의 발달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현저한 장애를 가진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