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5.(824),859]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처분의 효력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서부세부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이 정하는 법인의 소득을 추계조사경정방법에 의하여 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상여로 보는 경우에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은 세법의 해석상 당연한 법리이고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이와 같은 추계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9.7.20 서울민사지방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소외 유나관광주식회사의 일시대표이사의 직무집행자로 선임되었으나 위 소외회사의 채권자, 위 소외회사 소유 호텔의 부속시설의 전세입주자 등이 그들의 채권 등의 확보와 회수를 위해 위 호텔을 실력으로 점령하여 사실상 그 경영을 하면서 원고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취임을 반대하고 이를 저지하여 원고는 법률상 대표자인 지위에 그치고 위 소외회사의 영업폐업시까지 아무런 직무집행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가아닌 이상 원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2항 소정의 인정상여대상자인 법인의 대표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