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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859

협박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859』 피고인 A은 2013. 3. 26. 12:15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경영하는 F식당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다가 그 앞에 있는 평상을 부딪쳐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험상궂게 인상을 쓰면서 "그래 쌍년아, 내가 박았다. 사회에 나온 지 3개월 밖에 안 되었다, 사회부적응 상태이다, 앞으로 너 자주 볼거다, 나 금방 감옥에서 나왔다,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정186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27. 13:50경 서울 강서구 G 앞 길에서 피해자 A(46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고 바닥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전신성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 B(48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칼 들고 한번 붙어보자”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의 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85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정18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