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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8 2016고정222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SQ125cc 오토바이의 보유 자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0:50 경 춘천시 D 앞 오거리 교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효제 초등학교 방면에서 강원 대학교 공과 대학 쪽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 등을 수리비 1,172,2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1), (2), 고통사고 관련 사진

1. 견적서

1. 각 의무보험 조회( 오토바이 구입시, 사고 당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6. 5. 31.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에 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71세의 고령으로, 현재 ‘ 상 세 불명의 고지질 혈증’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배우자를 기초생활 수급비와 노령 연금으로 부양하면서, 월세 14만 원 내지 15만 원 정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