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6.08 2014가합4288

유류분청구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 지위 등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7. 4. 6. 사망하였고,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 피고 및 D, E, F가 있었다.

망인은 사망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없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등 망인은 1993. 3. 21. 피고에게 안성시 G 답 682평을 증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위 G 답 682평 토지는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안성시 G 대 610㎡, H 대 577㎡, I 도로 15㎡, J 답 1,049㎡(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가 되었다.

망인은 1995. 2. 22. E에게 안성시 K 대 284㎡ 중 58/75 지분을 증여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보상금 합계 886,244,320원에 협의취득하고, 201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등 시가 순번 토지 시가(원) 1 안성시 G 대 610㎡ 224,480,000 2 안성시 H 대 577㎡ 212,336,000 3 안성시 I 도로 15㎡ 1,830,000 4 안성시 J 답 1,049㎡ 229,731,000 소계 668,377,000 5 안성시 K 대 248㎡ 중 58/75 70,545,600 합계 738,922,600 망인 사망 당시인 2007. 4. 6. 이 사건 부동산 등 시가는 다음과 같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L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에는 아무런 재산이나 채무가 없었고, 생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위 K 대 284㎡ 중 58/75 지분을 각 증여하였으므로,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은 738,922,600원(= 이 사건 부동산 시가 합계 688,377,000원 위 K 토지 시가 70,545,600원)이다.

망인의 사망 당시 원고 유류분액 및 유류분 침해액은 73,892,260원 = 위 738,922,600원 × 원고 상속분 1/5 × 유류분 비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