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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651

사문서위조등

주문

1. 피고인 F 피고인 F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G 3406호에서 ‘H’ 상호로 선불폰(요금을 선납하여 선납한 요금만큼 통화할 수 있는 휴대폰을 지칭)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8.경 다른 선불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I과 함께, 선불폰은 요금만 선납하면 사용할 수 있고 사용요금 미납을 이유로 명의자에게 독촉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한 사실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를 도용하여 선불폰을 개통한 다음 선불폰 자체를 판매하거나 선불폰 안에 장착된 유심칩만 빼내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2013. 9. 2.경 위 H 대리점에서 선불폰 가입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A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명의를 도용하여 개통할 선불폰을 판매할 판매처를 물색하고, 그 사이에 I은 대리점 내에 비치된 ‘선불이동전화 신규ㆍ명의변경 계약서’의 가입신청고객정보란에 ‘J, K’, 신청일자란에 ‘2013년 9월 2일’, 가입신청고객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임의로 서명한 다음 대리점 내에 설치된 팩스를 통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선불폰 본사인 (주)아이즈비전의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J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ㆍ명의변경 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신규ㆍ명의변경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모두 2,2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