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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5 2013구단8076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2013. 4. 18.자 승인상병(발기장애) 재해일자 정정 거부회신의 취소를...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신촌택시㈜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1. 18. 택시를 운전하다가 B가 운전하는 차량에 택시 후미를 추돌당하는 교통사고(이하 ‘2006년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그 무렵 피고로부터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염좌, 우견관절부흉추부골반부 등 다발성 좌상, 뇌진탕, 뇌진탕증후군’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07. 7. 3. 피고에게 ‘제3-4-5-6경추간, 제7경추-제1흉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07. 7. 10.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자(서울고등법원 2011. 3. 29. 선고 2009누18709 판결), 피고는 2011. 4.경 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추가상병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한일육운㈜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0. 8. 14. 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한 다른 택시차량과 앞 범퍼를 부딪치는 교통사고(이하 ‘2010년 교통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2010. 9. 3. 피고에게 ‘제3-4-5-6경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급성 경추부 통증, 급성 요통, 무릎 및 어깨의 염좌’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0. 10. 7. 그 중 급성 경추부 통증과 급성 요통에 한하여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06년 교통사고와 2010년 교통사고로 ‘제4-5요추간 경미한 팽윤, 제2-3경추간 추간판 퇴행성 변화’(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요양을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