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2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수청로584에 있는 수청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5. 06:40경 위 수청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비를 주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갑자기 발로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범퍼 등을 걷어차고, 계속하여 양 주먹을 쥐고 이를 들어 올려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보닛을 내리친 후 옆에 있는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주먹을 쥔 상태로 이를 위로 들어 올려 F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착오로 보인다. ,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