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노861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변호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콜 중독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이혼하고 세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해를 변상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F을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여 차 진구인 피해자 R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마사지업소 종업원을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쓰러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차례 걷어차거나 짓밟고 주먹과 발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2 시간 후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R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노상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 차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어 타인의 다리를 걷어 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