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6.15 2015고단10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7. 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각 선고 받아 2014. 10. 1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00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26. 16:00 경 익산시 E에 있는 F 모텔 301호에서 피해자 G(41 세) 와 조건만 남으로 성관계를 하던

H으로부터 진상 손님을 만났으니 도와 달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찾아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격분하였다.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몸부림치자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조르고,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한 후 모텔 방 밖으로 나가면서 그곳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2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 B는 같은 해

9. 20. 03:30 경 충남 당 진시 I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던 중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계산대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0,000원, 진열장에 있는 문화 상품권 10,000 원권 20 장 및 5,000 원권 21 장, 시가 45,000원 상당의 뫼 비 우스 담배 4보루, 시가 3,800원 상당의 개 사료 2개 등 시가 합계 1,808,800원 상당의 금품을 몰래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 고단 1108』 피고인 B는 2015. 8. 6. 15:40 경 용인시 기흥구 L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