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9. 04: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부산시청 부근 이면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소형 승용차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후 사이드 기어 앞 수납공간에 있던 시가 160,000원 상당의 여성용 18k 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2012. 11.말 새벽 무렵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원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승합차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손으로 잡아당겨 연 후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있던 시가 432,000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금돼지 모양의 핸드폰 고리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3. 2013. 1. 5. 00:05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둔 E 액티언 승용차의 조수석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오른쪽 손으로 잡아당겨 연 후 운전석 문 안쪽 수납함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동전 합계 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첩보 보고서, 수사보고(2013년 형제8599호 수사기록 제7, 8, 16, 17, 37 내지 39쪽) [판시 제3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2013년 형제3116호 수사기록 제72 내지 8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