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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6노35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정신 지체장애 2 급 인 자로 어려서 가정 불화로 조모 밑에서 성장하였다.

조모 사망 후 친부 및 계모와 함께 지냈으나 계모와의 갈등으로 가출하여 노숙생활로 잦은 절도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오랜만에 아버지와 연락이 닿아 아버지를 만나러 서울에 왔다가 예전에 알고 지내던

C를 찾으러 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범행을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행한 것은 C 이고, 피고인은 망을 본 것에 불과 하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은 소액이고 피고인은 C로부터 3만 원을 받은 것이 전부이다.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출소 후 장애인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일자리를 구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2015. 9. 19.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