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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7가합5559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부탁에 따라 피고의 주점 운영을 위하여 2016. 2. 19. 2,000만 원, 2016. 4.경 2,000만 원, 2016. 10.경 2억 원 합계 2억 4,000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피고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억 4,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0.경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그 액수가 2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원고가 반환을 구하는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호의로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 19. 피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2,000만 원 외에도 2016. 4.경 2,000만 원, 2016. 10.경 2억 원의 현금을 피고에게 각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바,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7. 10. 2.자 답변서에서 2016. 3.경 원고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이후 원고로부터 2,000만원을 지급 받았고(물론 피고는 위 금전은 여행지에서 발생하였던 일의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시 2016. 10.경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였던 점, 피고는 그 후 2017. 12. 10.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하여서도 원고가 교부하였다는 2억 4,000만 원은 호의에 의한 증여금이라고 주장하며 그 금원의 성격에 대하여만 다투었을 뿐 지급받은 금원의 액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에게 추가로 2억 2,0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