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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11 2016가단490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4. 12. 충주시 B 외 2필지에서의 C(가칭) 산림원상복구 및 부지정비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9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6. 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06,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24. 주식회사 더행복한푸드(이하 ‘더행복한푸드’라고 한다)에게 위 공사부지인 충주시 B 임야 6762㎡를 매도하고 2012. 9. 2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이후 원고 대신 D으로 하여금 공사를 수행하게 하였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줄 알았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충주세무서에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제출하고 마치 원고가 그 공사를 행한 것처럼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환급받았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그 공사대금 전액에 대한 세무신고를 그대로 하고 피고가 그 공사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후 세무신고로 인하여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등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원고로부터 반환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작성일자를 2013. 6. 3.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