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8 2014고단120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11. 8. 0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잠시 춤을 추러 무대에 나간 사이에 피고인 B은 그 테이블 앞에 서서 다른 손님들의 시선을 가리고, 피고인 A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대를 자신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반성, 합의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