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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25 2017고정787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C에 있는 D 대표이다.

누구든지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인 C을 사용하려면 부산시 체육시설관리 사업소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 경부터 2016. 12. 31. 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부대시설 4-1( 면적 86.4㎡ )를 위 사업소 장의 허가 없이 D 선박 수리시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산 광역시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