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5.21 2014노5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갱생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으며, 피해자인 식당주인이 합의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위 식당의 유리창을 손괴하고, 식당 종업원을 모욕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6회의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중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처단형의 범위에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