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합8604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75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부터, 475,7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95,75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부터, 475,75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