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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5.19 2014가합8604

대여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5,750,000원과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4. 2.부터, 475,75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