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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5 2016고정8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10. 16:30 김제시 요 촌 북로 72, 김제 교육문화회관 3 층 열람실에서 피해자 C가 잠시 외출한 사이 피해자 가방에 넣어 놓은 시가 2만 원 상당의 멀 티 콘센트를 빼내

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멀티 콘센트를 가져 가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멀티 콘센트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묶어 두어 자신의 물건 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 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용하던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이 사건 멀티 콘센트를 꺼 내 간 사실, 피고인은 멀티 콘센트를 가지고 간 후 1주일 정도 지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멀티 콘센트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이 발각되자 쓰레기통에 숨기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멀티 콘센트의 출처를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그대로 가져 가 버린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피해 품이 자신의 물건인 것으로 알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절취의 고의 및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