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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중1616 | 상증 | 2002-07-25

[사건번호]

국심2002중1616 (2002.07.25)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에 있어 발생될 배당소득 등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수길(이하 “김수길”이라 한다)은 2000.4.18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273-6 소재 연후종합건설주식회사(구 삼려토건주식회사로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총주식을 120백만원에 취득하여 25% 지분씩(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 청구인 등 3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실제소유자인 김수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당해 주식을 증여의제하여 2002.3.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3,40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김수길이 인장을 도용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소유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주주로서 권리행사를 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설사 배당소득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으로 인하여 오히려 김수길보다는 청구인에게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조세회피 의도나 목적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단순히 주주가 아닌,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인 점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다년간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김수길이 영리를 목적으로 법인을 인수한 점으로 보아 이 건 명의신탁에 있어 발생될 배당소득 등에 대한 누진과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김수길이 인장을 임의로 도용 날인하여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당해 명의신탁 사실을 알지 못했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의제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김수길은 청구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동생인 김수복과 김옥순 명의로도 명의신탁하였고, 특별히 이들 3인의 인장을 도용하여 사용할만한 이유 및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배당소득이 발생할 경우 김수길 보다는 청구인에게 더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조세회피 의도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인 법인의 이익은 궁극적으로 주주몫으로 배당되게 되는데 같은 금액을 1인이 배당받는 경우와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배당받는 경우 사이에는 소득세의 부담에 차이가 발생하여 종합소득세 누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일(2000.4.18)현재 확정된 1999년 귀속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 17,928천원은 김수길의 종합소득금액 24,000천원 보다 적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2 년 7 월 25 일

주심 국세심판관

채 수 열

배석 국세심판관

강 정 영

오 재 선

김 기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