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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58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1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1. 6.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16:20 경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음주, 무면허 운전) 판결 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4 차례 있고( 범죄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2006년도 이전의 전력까지 포함하면 총 7 차례 임),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2 차례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능력을 상실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음주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하다가 갓길 방지 턱을 충격하는 등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점,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