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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74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들의 오빠인 D(2010. 3. 1. 사망)가 양산시 E건설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수시로 빌려주거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여 D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이를 대신 변제하는 등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직업 없이 경찰공무원인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약 7,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월 100만원의 수입이 있었으나 약 2,900만 상당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D가 사망한 이후에 양산시로부터 위 E건설의 공장부지인 양산시 F, G, H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30억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위 각 토지는 국유지로서 D는 그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2010. 9. 6.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토지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납부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보상금을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5. 5. 25.경 부산 금정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학원을 동업하고 있었는데 동업자가 몸이 아파서 동업을 못하게 되었다. 내가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달 나누어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