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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11.12 2008고단4286

공무집행방해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죄사실

[모두사실] 피고인은 식당종업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국민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국민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C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일몰시간 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2008고단4286]

1. 일반교통방해 국민대책회의는 2008. 6. 29. 19:00경부터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6:00경부터 경찰에서 불법집회임을 경고하고 서울광장을 원천봉쇄하였다.

그러자 집회 참가자 1,200여명은 같은 날 16:00경부터 서울광장부근 도로를 점거한 채 가두시위를 돌입하였다.

피고인도 이에 적극 합세하여

6. 29. 19:30경부터 위 집회참가자 30여명과 함께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종로1가 사거리를 전체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위 도로에서의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30여명과 공모공동하여 위 종로1가 사거리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등이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