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단60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12. 2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 23.까지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에 있는 35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 는 부산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전달 받고도 소집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나이, 성 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