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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2 2017노1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무려 70여 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범이 위험성이 높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과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재물 손괴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