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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399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과 D은 2016. 9. 20. 'E‘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 C과 사이에, 서울 양천구 F 소재 지하 1층, 지상 3층의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를 공사금액 425,000,000원, 착공일 2016. 10. 7., 준공예정일 2017. 2. 7., 지체상금율 공사금액의 1/1,000으로 정하여 피고C에게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C은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철거 및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 C에게 하도급 공사대금 4,00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에 피고 C은 2017. 6. 16. 피고 B과 함께 다른 일부 하청업체들의 하도급 공사대금까지 포함한 아래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불 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서’라고 하고, 이에 기한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작성한 다음, 건축주인 피고 B으로부터 서명을 받고 자신은 보증인으로 서명한 후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하도급 대금 직불 동의서 공사명 : F 신축공사 공사금액 : 일금 425,000,000원 - F 신축공사에 대하여 건축주와 E이 '16. 9. 20일' 체결한 표준도급 계약서에서 E에 공사 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완납처리 되었음 - 계약서상에 준공 후 임대금으로 공사 미지급 금액 141,000,000원 중 일부를 E 하청업체에 건축주가 직불 처리함에 동의합니다.

번호 공정 입금액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연락처 1 철거/토목공사 40,000,000원 G은행 원고(A) H I 2 설비공사 35,000,000원 J은행 생략 생략 생략 3 타일공사 15,000,000원 K은행 생략 생략 생략 4 미장공사 8,000,000원 G은행 생략 생략 생략 5 판넬임대 30,000,000원 L은행 생략 생략 생략 합계 128,000,000원 2017. 6. 16.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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