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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8.12 2016나1013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3. 2. 28.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G의 권유로 원고와 사이에 피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일당으로 합계 60,000원이 지급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보험계약 중 훼밀리라이프보험 1206 계약의 경우 월 보험료 156,500원 가운데 보장 보험료가 75,762원이고, 가족사랑간병보험 1208 계약의 경우 월 보험료 74,250원 가운데 보장 보험료가 36,209원이다.

나. 피고의 질병 치료 및 보험금 수령 내역 순번 사고내용 치료 의료기관 치료 기간 진단명 지급액(원) 지급내역 1 오심(惡心), 구토, 설사 B병원 2013. 5. 1. ~5. 23.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1,380,000 질병입원일당 2 C 한방병원 2013. 6. 1. ~6. 19. 상세 불명 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1,140,000 질병입원일당 3 교통사고 B병원 2013. 7. 26. ~8. 9. 경추의 염좌 및 긴장 900,000 상해입원일당 4 양측 견관절 손상 B병원 2014. 7. 31. ~8. 20. 근육둘레띠증후군 1,260,000 질병입원일당 5 B병원 2014. 9. 30. ~10. 27. 근육둘레띠증후군 1,680,000 질병입원일당 6 D한방병원 2014. 10. 28. ~11. 11.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천추부 900,000 질병입원일당 7 E한방병원 2014. 11. 12. ~12. 3. 기타 관절연골 장애, 어깨 부분 1,320,000 질병입원일당 8 H한방병원 2014. 12. 4. ~12. 17. 기타 관절연골 장애, 어깨 부분 840,000 질병입원일당 9 B병원 2014. 12. 20. ~2015. 1. 19. 근육둘레띠증후군 1,860,000 질병입원일당 10 E한방병원 2015. 1. 20. ~2. 4. 기타 관절연골 장애, 어깨 부분 960,000 질병입원일당 11 H한방병원 2015. 2. 17. ~2. 27. 기타 관절연골 장애, 어깨 부분 660,000 질병입원일당 12 B병원 2015. 2. 2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