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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237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7. 02:33 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건물 5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이르러 대표 사무실 출입문 위에 있는 보안 키를 이용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사물함에 들어 있는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사물함이 열쇠로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6. 6. 18. 02:16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사물함 내부에 있는 검정색 케이스 속에서 현금 20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9. 11:34 경 1. 항과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고, 사물함 내부에 있는 검정색 케이스 속에서 현금 800만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고객 신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