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2.06.21 2011누30795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선박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사내 임가공사업자인 주식회사 흥신(이하 ’흥신‘이라 한다)에게 선박 블록 조립작업 중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을 위탁한 원사업자이다.

흥신은 2008. 1.경부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작업을 위탁받은 수급사업자이다.

피고는 2011. 8. 10. 의결 제2011-142호로, ‘원고가 2009. 10.부터 2010. 3.까지 흥신에 대한 선박제조 관련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의 제조 위탁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라 한다)하여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흥신에 위탁한 업무인 선행탑재 작업과 탑재 작업에 대하여 비율을 달리하여 단가를 인하하였고 선행탑재 및 탑재 작업의 하위 공정의 경우에는 공정별로 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일률적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고는 조선업계 전반에 걸친 노임단가 하락을 반영하여 단가를 인하한 것이므로 단가 인하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설령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적정한 하도급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종전 계약단가에 따른 금액과 이 사건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할 것을 명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하도급대금 결정은 조선 시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