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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세금계산서(고철)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0971 | 부가 | 2013-05-14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0971 (2013.05.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매입처는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09.1기~11.1기에도 유사거래에 대하여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에도 그러한 정황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서1706 / 조심2012전22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주식회사는 1978.1.23. OOO에 본점을 두고, 2006.7.4. OOO에 지점(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나. 청구법인은 2006.7.4.부터 OOO에서 비철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에 OOO과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11.13. 청구법인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거래전 단계에서는 ①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② 사업자등록증과 대표자 명함을 교부받은 후 대표자가 실제로 근무하는지 확인하고, ③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통해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④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 과세유형과 휴·폐업 조회 화면을 통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였으며, 거래단계에서는 ① 운반차량번호 끝 4자리를 고지받은 후 운반차량이 청구법인 공장 입구로 들어갈 때마다 고지받은 차량이 맞는지 확인하고, ② 청구법인 공장 내에서 계량을 통해 폐동의 수량을 확인한 후, ③ 인터넷 뱅킹으로 거래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으므로 이를 위장거래로 볼 수 없고, 설령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은 거래당시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실제 폐동을 수집·판매하는 업체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후 단기간에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폐업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고 떼어먹은 일명 폭탄업체에 해당하고, 이들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폐동의 실제 공급자가 동일인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제반조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대구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는바, 동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매입 없이 거래중간단계에서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한라비철 또한 실물거래 없이 청구법인 등에게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공급받고 대금도 쟁점매입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위장거래로 볼 수 없고, 위장거래로 확인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그 증빙자료로 쟁점매입처의 납품의향서(사업자등록증ㆍ인감증명서ㆍ결제계좌 통장사본, 사업자 주민등록등본ㆍ사업장 사진ㆍ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등 첨부), 청구법인의 계량표, 청구법인의 기업은행 계좌 (291-034964-04-***)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 관련 심판청구 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까지 OOO 등 26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조심 2012서1706ㆍ1707, 2012.7.11.), 2011년 제1기에㈜OOO 등 5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조심 2012전2202, 2012.6.29.)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매입처는 실물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시 수취한 증빙자료는 자료상들이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전형적으로 갖추고 있는 자료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2011년 제1기 과세기간분 유사거래에서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매입처와 거래시에도 그러한 정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폐동의 실제 공급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