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2.16 2016고정2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 후단 경합범 범행 전력】 피고인은 2015.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사기죄, 절도죄, 업무상 횡령죄, 여신전문 금융업법 위반죄, 점유 이탈물 횡령죄, 강제 추행죄,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5. 8. 20. 확정되었다.

【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B(49 세) 이 일하고 있는 현장에 고용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7. 07:00 경 대구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차해 둔 D 카니발 차량 안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27만 원을 피해 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수감 중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