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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5가합2029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139,098,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10. 1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05. 2.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2008. 9. 22.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4. 6. 3. 해임되었다.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동안 공사수주, 공사계약 체결 및 이행,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원고의 운영업무를 총괄하였다.

나. 원고의 현 대표이사인 D(2014. 6. 3. 취임)은 원고의 1인 주주(다른 주주들은 명의수탁자이다)이다.

피고 C는 D의 여동생이고, 피고들은 부부이다.

다. 피고 B는 2009. 9. 30.경부터 2013. 12. 30.까지 거래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업무상 관리하던 원고의 은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별지 횡령금 1 목록 기재와 같이 합계 309,605,124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790, 6186(병합)호, 항소심 대구지방법원 2018노146호, 현재 대법원 2018도11090호로 상고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6, 37, 38, 43호증, 을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인정하는 부분 위 기초사실에 갑 제9, 10, 15, 16, 34, 36, 37, 38, 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원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9. 30.경부터 2013. 12. 30.까지 거래업체와 공사금액을 부풀린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이를 되돌려 받아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신이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