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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16 2015고단22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5. 2. 28.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4. 17:24경 부천시 소사구 송내대로 43 송내역 2번 출구에서 주위에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50만원 상당인 스페셜라이즈드 알레 자전거 1대를 양손으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CCTV영상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누범 및 동종전력),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한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복역을 마쳤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자전거를 절취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