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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10738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일원 대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를 하고 있는 자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2018. 4. 6.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4. 13. 이를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8, 갑 제7호증의 1,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인 피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