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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973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 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그 밖에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경 B 소유의 화성시 C 소재 983제곱미터 상당의 토지를 임차한 후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화성시 일대에서 실내 인테리어 철거업을 하며 발생한 폐석고, 가정용 폐전자제품, 폐가 구류, 폐목재, 고철, 폐유리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약 166.7톤을 수집ㆍ운반한 후 위 토지에 투기하여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부동산 월세 계약서, 현장사진

1. 수사협조의뢰 회신(폐기물 계측)

1. 수사보고(토지주 B 상대 현재 처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투기하여 보관한 폐기물의 양이 상당한 점, 토지주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급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 스스로 그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