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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12 2019고정8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위치한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의 교인이고, 피해자 D은 동 교회의 장로직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10:10경 위 교회 2층에 위치한 ‘예루살렘성전’ 예배당 앞 복도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타인의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일으킨 뒤 고의로 현장을 이탈하여 수사기관에 신고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요예배를 마치고 나오던 10여 명의 교인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뺑소니”, “뺑소니”, “뭘 뭐라 그래 뺑소니를 뺑소니라 했지. 남의 차 들이받고 도망간게 장로냐. 남의 차 들이받고 도망간게 장로냐.”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성파일 및 폐쇄회로카메라 영상 CD

1.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10여 명의 교인이 있는 자리에서 “뺑소니”라고 말하였을 뿐이고, 그 상대방을 피해자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의 발언 내용만으로 그 명예훼손 발언의 대상이 피해자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발언 상대방은 피해자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해자는 2016년경 이 사건 교회의 주차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