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659,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전남 A군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역 농업협동조합이고, 원고의 직원인 피고는 2008. 3. 10.부터 2010. 2. 25.까지 상무로, 2010. 4. 1.부터 2012. 5. 25.까지 전무로 근무하면서 신용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9. 원고의 업무구역 외에 있는 집합건물 등을 담보로 받고 대출하는 사업(이하 ‘권역 외 대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담당 직원이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하여 적정 대출금액을 산정한 후 대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피고는 상무 또는 전무로 일하면서 별지 표 기재 각 대출을 포함한 대출 업무를 처리하였다.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의 조합감사위원회는 2012. 5. 21.부터 2012. 5. 25.까지 원고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면서 피고 등 원고의 임직원들이 농협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과 지도문서 등을 위반하여 권역 외 대출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에게 임직원들의 징계 및 변상을 요구하기로 의결하였다. 라.
농협중앙회는 2012. 11.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를 제시하면서 ‘피고에게 견책의 징계를 하고 의결 시점까지 손해가 확정된 대출에 관하여 60,000,000원의 변상을 요구하되 아직 손해가 확정되지 않은 대출에 관하여는 추후 변상책임을 물으라’는 내용의 ‘조합감사위원회 징계(변상) 요구 의결사항 통보서’를 발송하였다.
피고는 감정담당자 C 등이 2008. 7. 29.부터 2010. 12. 28.까지 사이에 일반대출금 70건, 4,447,500,000원의 권역 외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하면서 권역 외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래사례 등을 통한 적정한 시세확인 절차 없이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