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57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기기 리스트를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기기 리스트를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강제집행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