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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05784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기기 리스트를 인도하고, 만약 위 동산의 강제집행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