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무고 피고인은 2017. 10. 15. 23:10 경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 미 륭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피 무고자 D 운전의 E 택시에서 내린 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곳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 택시기사가 조수석에 앉아 있는 저의 가슴을 만지고 껴안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서 목적지를 향해 가 던 중 위 아파트 입구에서 내렸고 택시기사 D은 그 뒤에 위 택시의 운전석에서 내렸으며, D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받기 위하여 접근하였을 때는 이미 피고인이 도움 요청을 듣고 가까이 다가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함께 있었으므로 D이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껴안는 등 피고인을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23:35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 택시 앞자리에 타자 안전벨트를 하라며 껴안았고 가슴을 만져서 집에 갈 거다
하니 잘 데려다주겠다 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 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위 파출소 경찰관에게 제출하고, 2017. 10. 23. 21:30 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59번 길 43 경기 안양동안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 여성 청소년수사 3 팀 사무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 제가 앞자리에 앉았을 때 추행을 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차에서 내리자 기사가 바로 저를 따라와서 앞자리에 타라고 하면서 추행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면서 D을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6. 00:20 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 파출소에서 피해자 D(57 세) 이 자신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