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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2524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2551.5㎡ 중 30.34/2551.5 지분에 관하여 2002. 1. 3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