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5 2016가단2524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2551.5㎡ 중 30.34/2551.5 지분에 관하여 2002. 1. 31. 매매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산시 단원구 B 대 2551.5㎡ 중 30.34/2551.5 지분에 관하여 2002. 1. 31. 매매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