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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26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형( 벌 금 300만 원,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증 제 1호 몰 수) 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클럽 내에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노출 수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진들 만으로 피해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 심에서 고려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의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적용한 원심은 정당 하다).